창원시가 친환경차 충전구역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개정·운영한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일부 조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 단축과 아파트 단지 기준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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