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우선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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