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혐의 징역 9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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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혐의 징역 9년 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고,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 씨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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