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시설과장 인사 미조치 공정성·형평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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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시설과장 인사 미조치 공정성·형평성 위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설과장 인사 공정성·형평성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7조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이 규정은 동일 직위 장기보직을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주요 간부(4급 이상 공무원)는 반드시 타 직위로 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2023년 9월 1일 자로 시설과장에 승진·임명된 모 서기관은 2025년 9월 1일부로 2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이정선 교육감의 동창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계속 지탄을 받고 있다.이렇듯 계속되는 인사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시설과장 교체 등 보직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적 인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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