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비봉 마리나 '이중 위탁계약' 논란…소송·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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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비봉 마리나 '이중 위탁계약' 논란…소송·고발전

전남 보성군이 요트 등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마리나가 '이중 위탁 계약' 논란으로 소송, 수사 등 내홍에 휩싸였다.

요트협회 회장 A씨는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영입한 요트협회 직원 B씨가 스포츠클럽을 만들어 보성군과 계약했다"며 "요트협회의 동의 없는 보성군과 제삼자의 중복 계약으로 기존 수탁권을 불법적으로 침탈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에 대해 "요트협회의 계약은 마리나 운영·관리에 관한 것이고, 스포츠클럽의 계약은 학생 교육과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전혀 다른 만큼 이중 계약이 될 수 없다"며 "계약 당시 요트협회와 협의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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