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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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1996년 도입됐으며,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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