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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