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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