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컬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