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 2년·집유 4년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는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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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 2년·집유 4년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는데…" [종합]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경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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