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원이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 전후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 차익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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