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도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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