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할 때 기존 법령 해석만으로는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제도를 도입한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5건의 서비스를 검토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