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정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달했다.
보고서는 구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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