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행위제한규정' 대웅제약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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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행위제한규정' 대웅제약 제재

대웅제약(069620)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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