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왜 해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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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왜 해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구직급여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고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장치가 부족한 데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2025년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그래프 (그래픽=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체계를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과 반복 수급 방지책 마련, 모성보호급여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및 평균임금 60% 기준 유지 △수급 요건의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및 자격 인정·구직 노력 확인 강화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전액 이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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