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최근 대월면 초지리 일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홍보와 관련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 모집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안흥동 지역 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민간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 진행 중인 건이며, 착공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 투자자(회원) 등의 모집 방식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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