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버스회사들과 전·현직 운전기사 수백명 간 통상임금 소급분 1심 소송이 운전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난 가운데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였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에서 패소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 회복 추세,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재판부도 이 판결로 사측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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