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챙긴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챙긴 이승기 장인, 1억 내고 보석 석방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기소 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 이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