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기소 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 이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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