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 생존 아동 절반, 보호없이 가정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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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 생존 아동 절반, 보호없이 가정 복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생존한 아동의 절반가량은 보호 장치 없이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존 아동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영미권과 유럽권과 달리 한국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 사망으로 보지 않아 가해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살해·치사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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