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자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없이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투자 등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게임 아이템 구매와 카드깡 같은 사적 소비에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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