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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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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