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2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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