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모든 해역에서 불법 어구 사용과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 조업 구역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접경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과 어구 사용 위반 행위를 각각 단속한다.
남해안에서도 조업 금지 구역과 혼획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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