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지도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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