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입법이 예고됐던 지난 5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자금 이동이 관측됐다.
실제로 5~6월중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0.4% 증가에 그쳤으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4% 증가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예수금은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특히 저축은행의 자금유입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금리 수신상품 수요 증가 등 요인 역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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