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민노총 전 간부 징역 9년6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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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민노총 전 간부 징역 9년6월 확정…대법 "법리오해 없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석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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