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회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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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회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 검토"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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