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뉴스 박삼구 前금호회장 징역 10년→집유 대폭감형…횡령·배임 무죄(종합) '계열사 부당지원·3천억 횡령'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 선고 '금호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2심도 징역 10년 구형…9월 선고 '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前회장 징역 10년에 항소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종합)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