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유도선 사업자들 주요 민원이었던 과도한 선박 검사 규제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으로 완화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선령 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이 연해 구역을 항해하면 연 1회 기관개방검사를 받아야 했다.
해경은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유도선 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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