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제조업자가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시정명령 미이행 담배에 대한 회수 및 폐기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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