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화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8분께 화순군청 앞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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