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시흥시 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문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시공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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