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을 25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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