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 공표…근로자 보호 조치도 통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 공표…근로자 보호 조치도 통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을 25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