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ㆍ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주거 밀집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 사업용 차량이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절 기간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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