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설탕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청량음료 등에 '설탕과다사용세'(이하 설탕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 교수는 "영국의 경우 2018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아동 비만율 감소와 함께 음료업계가 자발적으로 당 저감 제품을 출시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설탕세를 도입해 과도한 가당음료 소비가 비만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부르고, 의료비 지출과 건강재정을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이 건강 증진에 제대로 쓰이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장치, 대체 소비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설탕세는 '불신 세금'이 아닌 '든든한 건강 세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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