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등록 신청은 연도별로 2020년에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으로 파악됐다.
이양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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