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에…대법 "설립취지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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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에…대법 "설립취지 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이 우려 의견을 밝혔다.

배 차장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등에 대해선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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