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손 목사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를 부산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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