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에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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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면 개혁에 오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4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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