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30대가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이주권인권을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30대)씨는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 4월27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던 수단 출신 난민에게 햄버거만 제공된 사건을 계기로 의식주 개선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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