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는 자신보다 아래 항렬인 B씨와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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