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지하고 이어 경찰이 출동해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0대)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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