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과 술집에서 돈 없이 음식과 술을 시키고 대금을 상습적으로 치르지 않은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무전취식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사기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7일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과 소주, 콜라를 주문해 취식한 뒤 대금 3만 3000원을 치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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