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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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4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14%)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자본 이득보다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성훈 의원 안은 △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에 더해 △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경우까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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