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4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국방시설본부와 해당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다.
이번 합의각서는 지난 2018년 시가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 기획재정부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결과다.
합의각서에는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기본방침, 기부·양여 재산의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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