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7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다방 안에는 손님이나 점주 등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이르는 상가 건물로, 화재 당시 지상층에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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