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른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응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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