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리그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쟁균형세(샐러리캡) 제도를 개정한다.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구단은 야구발전기금(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도 일부 조정한다.
KBO는 기존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1회 초과할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내던 것을 3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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