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안건 31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에는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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